top of page

법원 ​개인회생위원 출신(인천 서구 심곡동 )
법무사 박병근 사무소​​

​대표번호(032-264-4800)
(H.P: 010 7587 3571)

​개인회생.파산.전문
​(법원 회생위원출신)

30년 이상 법조경력(인천 서구 심곡동소재)
(개인회생위원출신) 법무사 박병근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믿음가는

법률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출생부터 상속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활영역에서
생활법률의 기초를 세우겠습니다.

개인회생자격

-과도한 채무로  파산의 염려가 있는분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이하인분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염려가 있는분
개인회생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상담분야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재산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한편 파산은 면책을 위한 것으로서 면책이란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자격  ​ 
 
  •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개인파산신청가능.​
  • -개인채무자.채권자 모두 신청가능​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염려가 있는 분​​​
  • 개인파산장점
- 면책결정 후 채무전액이 탕감되며, 금융기관 및 개인채무    등 면책의 효력이 광범위하게 발생
- 파산선고 전 행해진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      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상실
-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      금지
-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하지 아니함
-부모 및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
-채권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법률 요건을 갖출 시 면책이 가능​

소개

메인으로

​문의사항 (연락처)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327-1, 501호 (심곡동,명원빌딩)

032-264-4800

  • Facebook
  • Twitter
  • LinkedIn
  • Instagram

© 2035 WIX로 제작된 본 홈페이지에 대한 모든 권리는 법무사 박병근사무소 에 귀속됩니다.

  • LinkedIn Social Icon
  • Twitter Social Icon
bottom of page